민주당, 9일 본회의 벼락치기
환노위는 15시간 논의로 의결
노조법, 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도 논란
정의당, 민주당에 사과 요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처리했다. 그동안 고용노동소위에 계류됐던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야 15시간짜리 벼락치기로 마무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작 노동계는 ‘노동 개악’이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확대하기로 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 역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내용은 빠졌다.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 반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양대 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왼쪽 네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응도 다르지 않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3%룰’에 대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합산 3%에서 개별 3%로 바뀌어도 대상 기업만 일부 줄어든 것이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거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쪽저쪽 눈치를 보며 신속 처리에만 매달리다 본질을 놓쳤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어떻게 정부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느냐. 민주당이 법안을 후퇴시켰다”고 따져 물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공정거래법 처리 과정의 ‘기만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반대하자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는 폐지를 의결했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바꿔 처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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