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08 02:00
수정 2020-07-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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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통합당도 동참해야” 주장에 반발
노 실장 행태 비난 처지 못 돼 꼬리내리기
원희룡은 “솔선수범을”… 백지신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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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ㆍ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 국회 복귀 구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지키기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이 미래통합당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격하긴 쉽지만, 통합당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노 실장의 행태를 마냥 비난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최근 라디오에 나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적 권력을 갖고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런 논의가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를 보완한 제도적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제안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감하는 대책이다.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투기성 다주택자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처분하는 게 맞겠지만 다주택 소유가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 않냐”며 원 지사의 발언을 경계했다. 당내 의견 대립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중진의원은 “원 지사의 얘기는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이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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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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