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 개정안 이르면 주내 발표
與, ‘단기매매 양도세 부과’ 대표 발의주택 보유 2년 미만 땐 양도세율 70%
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 50→80%로
공급 확대·대출규제 완화는 순차 발표
“與 다주택 처분 서약, 보여주기였나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 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땐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더욱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현재 수준의 양도세율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역부족이란 인식 때문이다. 다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투기 수요가 줄어들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팔 유인이 사라져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늘리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선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 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0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