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면서 “직접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기자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언론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여야가 애초에 합의한 날짜(지난 2~3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해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채무 변제,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대학원 장학금 지급 등을 놓고 반복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금요일인 오는 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였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엄밀히 말하면 현행법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날짜 전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를 여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 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국회 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 09.0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