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중 부산의료원장·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포함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과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이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은 2명이다.
한국당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가족 사학재단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이다. 조 후보자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했고, 한국당은 이를 정면 반박하는 맞불 간담회를 연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