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아니라는데… 납득 쉽지 않은 부동산 넘기기·가족 소송전

조국은 아니라는데… 납득 쉽지 않은 부동산 넘기기·가족 소송전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19 23:04
수정 2019-08-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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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해명에도 더 커지는 조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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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부친 빚 12억 면제 열흘 뒤 74억 투자 약정
조국 “청문회 열리면 모두 말씀드릴 것”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로 코너에 몰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반격에 나섰다. 조 후보자에 대한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닌 검찰 고발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했다가는 더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도 직접 기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한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 청문회 당일까지 야당의 공격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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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 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동생 부부(현재 이혼 상태)까지 검증 대상에 올라 각종 의혹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최근 보수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사이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제기한 위장소송 의혹,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조 후보자의 딸이 두 차례 유급됐는데도 장학금을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 중 위장매매·위장소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조씨는 기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입을 열었다. 조씨는 우선 “남편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2009년 합의이혼을 했다”면서 “위장이혼 비난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 빌라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배려로 조 후보자 부인(형님)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구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씨는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 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해운대 아파트 또한 2017년 3월부터 전세(3억 5000만원)로 살고 있다가 그해 11월 돈(4000만원)을 더 내고 매입한 것”이라면서 위장매매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빌라 매입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논란이 제기되자 조씨는 곧바로 법무부 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상속한정승인’(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는 것) 제도를 통해 부친이 생전에 갚지 않은 은행 대출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피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7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인이 된 조 후보자 부친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며 조 후보자와 모친, 동생,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12억여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지만 2013년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사실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됐다. 이후 조 후보자 측은 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열흘 후 사모펀드와 74억원의 투자 약정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도덕적으로 비판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 중이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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