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는 ‘강제 퇴근’ 뒤 집에서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오후 6시 12분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텅 비어 있는 서울 시내 한 사무실의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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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권고 이후 퇴근 후나 주말에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하는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외교부의 한 직원은 “카톡으로 퇴근 후나 주말에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냐”며 “긴급 업무의 기준도 모호한 것 같다”고 말했다.
퇴근 후 메신저 업무 지시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일반 기업 중에는 해당 규정을 어긴 부서장을 보직해임까지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둔 곳도 있다. 여기에 비하면 권고만으로는 업무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리프레시 휴가 역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이용하는 게 불가능했다. 주어진 휴가를 다 못하면 부서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 때문에 연말에 휴가를 몰아가는 경우가 지난해 말에도 여전히 많았다는 것이다.
사실 현안이 많아 늘 일손이 부족한 중앙부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 방식 개혁은 여러 번 있었지만 크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거의 없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8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 제도를 시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은 적이 있었지만, 반대로 야근 시간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한 직원들도 꽤 있었다.
문제는 최근 과로를 원인으로 쓰러지는 공무원이 중앙부처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달말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통상 외교 등으로 설 연휴를 제대로 못쉬는 경우도 꽤 있다. 해외 관광객의 급증으로 영사 업무도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한 공무원은 “부처나 업무 성격에 따라 업무량에서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한쪽에서는 세금을 축낸다고 지적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쓰러지는 경우까지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제도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불필요한 문서 생산을 없애는 등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고, 실무급 직원을 늘리는 조직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해 고위급 직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