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소 짓는 사진을 올린 뒤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썼다. 이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안씨는 SNS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안씨는 지난 4월 아버지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나 김씨가 받기 전에 끊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판결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며 “현재 무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지금의 사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사님은 가족관계 회복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문을 내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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