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석탄 반입 재발 방지책 ‘사전 봉쇄 VS 사후 처벌’

북 석탄 반입 재발 방지책 ‘사전 봉쇄 VS 사후 처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8-10 18:36
수정 2018-08-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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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입업자 ‘북 석탄 러시아 국적 세탁’ 적극 가담

북한산 사전 봉쇄 필요하나 물류허브도 감안할 필요

향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될지 이목 쏠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10일 수입업체 3곳과 수입업자 등 관련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유엔 재재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북한산 석탄이 적은 양이라도 한국 땅에 들어왔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업자들은 지난해 4월에서 10월까지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환적을 하며 원산지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3만 5038t(66억원 상당)으로 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북한산임을 알고 반입한데다 러시아산으로 국적 세탁을 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뜻이다.

수사 기간도 지난해 4월 관련 정보가 입수된 뒤 10개월이나 지속됐다. 성분분석 등 기술적으로 북한산과 러시아산을 구별하기 힘들었고, 참고인들의 조사 지체 등이 문제였지만 보다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앞으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모든 물품을 사전에 봉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사후 적발 체계를 가져갈 것이냐로 보인다. 가장 명확한 해법은 석탄, 철광석, 은광석, 구리, 아연, 니켈 등 북한이 주로 우회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관례없이 모든 물량을 사전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류허브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적 측면을 아예 무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통관 및 사후 적발 시스템 등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물품을 포괄적으로 모두 사전에 묶어 두고 조사하는 것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불법 행위에 동원되는 선박이나 특이점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 면밀히 사전 조사를 벌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관세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 등을 할 것”이라며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관세청, 해경, 정보당국 등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세청의 수입업자 수사는 끝났지만 외교적으로는 향후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해당 석탄을 매입한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공조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이 어떤 우려도 전한 바 없다”고 말했다. 외려 그는 “지난달 미 국무부가 한국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해상에서 이행하는데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평가했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나온 발언 중에 최상위급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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