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 상승 부담보다 본질은 불공정계약&과도임대료”

홍영표 “최저임금 상승 부담보다 본질은 불공정계약&과도임대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17 09:35
수정 2018-07-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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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부담 문제 진단…을과 을 갈등구도는 사태 호도 시각“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방미…한반도 평화 및 통상압박에 대한 의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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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를 만지고 있다. 2018.7.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등을 언급한 뒤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를 뽑겠다는 공정위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내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의회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와 자동차 관세 등 통상압박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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