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대등협력…취지 훼손되지 않게 대승적으로 힘모아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8.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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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칙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부족한 점이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수사권조정 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오래 논의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검경 수사권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경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 검경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이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경이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에도 각별히 유의했다”며 “자치경찰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비(非)수사 직무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방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검경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정부는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역시 3자 협의체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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