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공수처…서장 수사지휘 못해”

靑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공수처…서장 수사지휘 못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1 11:19
수정 2018-06-21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의 수사권 남용 확인시 검찰로 기록 넘겨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 관련 우선권을 가진다”며 “예컨대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과거 이미 구속됐는 검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하니 마니 논쟁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만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정도에 서울·세종에 시범실시하고 임기 내에 전국화한다는 게 논의의 기본 전제”라고 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현재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닌데 현직 경찰서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오해와 왜곡이 우려된다”며 “이를 끊어내면서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못 하고 국가수사본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바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