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4.3은 좌익 무장폭동 개시일…제주민 무고한 죽음 무관”

홍준표 “4.3은 좌익 무장폭동 개시일…제주민 무고한 죽음 무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03 14:33
수정 2018-04-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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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양민 학살·희생에는 진상규명·보상절차 이뤄져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제주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은 좌익 무장폭동이 개시된 날”이라며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임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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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주 청와대사진기자단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주 청와대사진기자단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4.3 사건을 재조명하고 특별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이 문제도 시정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날을 추모일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4월 3일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의 무장 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할 때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앞서 오전 추념식 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4.3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 인식은 다르다”면서도 “건국 과정에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하고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진상규명과 보상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4·3 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제주 4·3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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