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개] 文대통령, 개헌안 토론 3차례 직접 주재

[대통령 개헌안 공개] 文대통령, 개헌안 토론 3차례 직접 주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수정 2018-03-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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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거듭한 개헌안 뒷얘기

기본권 확대에는 큰 이견 없어
정부형태 개편 논의 가장 치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출한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어 20일 그 일부를 발표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3차례 회의를 주재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前文)과 기본권 조항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도 되는가 걱정이 들 정도로 장시간 회의를 했고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을 때도 개헌안에 시행 시기를 명시한 부칙이 없으니 보완하라고 주문하는 등 법조인 출신답게 개헌안을 꼼꼼히 챙겼다.

진 비서관은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다 보니 정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면서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미세한 차이로 논쟁을 벌이는 일이 많았다. 대통령을 모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권 확대 문제에 대해선 회의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비서관은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은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의 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됐다.

가장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던 문제는 권력구조(정부 형태) 개편이었다. 헌법자문특위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안 초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의 핵심이자 국회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여서 숙의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헌법자문특위로부터 초안을 보고받고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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