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가치·노동자 권리, 헌법에 담는다

사람의 가치·노동자 권리, 헌법에 담는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3-20 22:30
수정 2018-03-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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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부마, 5·18, 6·10 정신 명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군인 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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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1979)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 6·10 항쟁(1987)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뤄진 뒤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봇물처럼 커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헌법정신에 담으려 한 것이다.

특히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제와 군사독재 때 사용자의 관점이 반영된 용어인 ‘근로’는 ‘노동’으로 바꿨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군인 등은 예외로 했다. 부적격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임기 중 파면하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입법에 참여하는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중심 개헌”이라며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사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은 민주화 운동의 획을 그으며 법적·제도적 평가가 나온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을 거명하며 현행 헌법에 담긴 4·19혁명과 함께 그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면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또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수석은 “현재 판례는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은 문제가 없지만, 정리해고 반대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법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생명권과 안정권,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도 신설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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