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도 포함시켜야”… 김영란법 강화 움직임

“네이버·다음도 포함시켜야”… 김영란법 강화 움직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9-29 21:00
수정 2016-09-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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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판례상으론 공룡 포털도 언론”

이해충돌방지 부활·농축산 완화
국회 정상화 이후 병합심사할 듯


김영란법 시행 이후 ‘보완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정 방향은 법 조항에서 빠트린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강화’ 입법과 내수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완화’ 입법 양 갈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네이버,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의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업체와 임직원을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사적 영역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직자’로 규정하고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서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대형 포털과 포털뉴스 편집권을 가진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권력을 지닌 자가 청탁과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인 만큼 ‘공룡’이라 불리는 대형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박 의원과 같은 ‘강화’ 개정안을 냈다. 김영란법의 원안에 포함됐다가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 예외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강화’ 조항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화’ 조항을 동시에 담아 발의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이완영, 김종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화’ 입법안을 일제히 제출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안 하나로 병합돼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영란법 개정 작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 원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아직 개정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적용 시점을 유예하자는 등의 개정 아이디어는 지난 28일부터 법안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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