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도 ‘유령국회’ 현실화…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

20대 국회도 ‘유령국회’ 현실화…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

입력 2016-06-07 10:41
수정 2016-06-07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본책무’ 법안 제·개정 불가능…예·결산 심사도 차질

‘협치’, ‘일하는 국회’를 화두로 내세우며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가 여야간 기싸움으로 법정시한인 7일까지도 원(院)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제20대 국회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7일 오전 첫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개원 당시에 활짝 피었던 장미가 시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7일 오전 첫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개원 당시에 활짝 피었던 장미가 시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입법·재정·외교·인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하는 국회가 자체 조직 구성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 기능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이번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기본책무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법안 제·개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 표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은데다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국회의장마저 공석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임기 개시 이후 무려 100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접수만 된 채 심의가 한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

국회의 또다른 핵심 업무인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사도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새해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이 9월2일로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져 국회는 그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해야 해 갈 길이 바쁘다.

국회법대로라면 이날까지 국회의장단을, 오는 10일 전에는 상임위원장단을 차례로 선출하고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당장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상임위까지 정상화할 때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원 의혹 진상조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으로 불거진 법조비리 근절 ,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 등 4개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역시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최근 국정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 경제성장률 둔화, 북한 도발 위협,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보고도 기본적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임위 정비가 늦어지면 300명의 헌법기관은 사실상 모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임위가 없어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특히 총리를 비롯해 일부 주요 공직자의 경우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 본회의에서 선출 또는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 표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밖에 외국 정상이나 의회 수장이 방한할 경우 이를 맞이할 국회의장단이 없어 국회 사무총장이 대행해야 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할 주체가 없어 외교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