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즉각 개정”, 거부권엔 신중… 野 “국회가 통법부냐” 반발

靑 “즉각 개정”, 거부권엔 신중… 野 “국회가 통법부냐” 반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5-20 23:04
수정 2016-05-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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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후폭풍… 여·야·정 대충돌

국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여의도 정치권에 예기치 못한 변수로 등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 중요 안건 심사 혹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문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와대는 20일 ‘개정 필요’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입법부가 개별 현안들을 국회로 끌고 들어와 정쟁으로 비화할 경우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게 주요한 반대 이유다. 그러나 섣부른 거부권 행사는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논란으로 굳어진 여야 협치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새누리당도 ‘즉각 개정’ 목소리를 높이며 동조했지만,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가 계파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국면에서 내우외환을 맞게 돼 곤혹스러운 처지다. 정 원내대표로선 당내외 양면 압박 속에 대야 협상의 첫 고비를 맞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개정안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정부로 송부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이 높다.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거나 20대 원 구성 자체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 국회 결정사항을 뒤집은 데 따른 여론의 역풍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만큼 박 대통령이 개정안을 일단 공포한 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새 개정안을 내고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가) 현안만 생기면 장관들을 불러 놓고 종일 정쟁을 한다”면서 “국회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법안 심사는 못하게 되는데 의장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며 정 의장을 정면 겨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 등이 국회 청문회로 사사건건 이어지면, 국정운영 마비 사태로까지 번질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의장에게는 의장의 권위가 있다. 국회의 권위가 의장의 권위”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꼭두각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개정론에 대해 “국회를 통법부로 보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청문회를 상시화한다고 해서 이를 남발하거나 악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또다시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은 정 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고 운영위·법제사법위 합의로 통과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총선 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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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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