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마지막 본회의서 국회 룰 개정”…레임덕 세션 전통?

“또 마지막 본회의서 국회 룰 개정”…레임덕 세션 전통?

입력 2016-05-22 10:16
수정 2016-05-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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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도 18대 마지막 본회의 처리…수시청문회법도 두 법 모두 새 국회 재개정 논란 ‘상속’

공교롭게도 20대 국회가 19대와 마찬가지로 직전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그림자’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도 총선 직후 열린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다음 국회에 ‘숙제’를 넘기게 된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회법이 국회의 조직체계나 운영방식 등 내부 규율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새 국회의 ‘룰’을 이전 국회가 마지막 순간에 정하고 떠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는 직전 18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4년 내내 ‘식물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려야 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건 18대 국회의 임기가 한달도 채남지 않았던 2012년 5월 2일 마지막 본회의였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게 골자였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꾼 만큼 과거와 같은 ‘날치기’ 법안 처리나 볼썽사나운 국회 폭력 사태는 사라졌다.

그러나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선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번 국회선진화법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18대 국회에서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19대 국회 후반부에 들어서는 ‘망국법’ ‘악법 중의 악법’ ‘소수독재법’ 등으로 바뀐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도 19대가 남긴 국회법 개정안의 ‘잡음’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의 첫 출발과 비슷하다.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수시 청문회법’으로 불리고 있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개최 요건을 확대했다.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언제든 야권 주도로 상임위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당 중심의 개정 시도에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결국 논의 자체가 유야무야된 것과 같이 ‘수시 청문회법’도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재개정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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