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 75% 질병관리본부 출신…복지부 2명뿐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 문형표 前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신문 DB.
감사원 “문 전 장관, 새로운 잘못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징계 대상에서 빠져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가 9명, 경징계가 7명이다.
논란의 중심은 질병관리본부(질본) 직원이 12명,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직원이 각각 2명으로, 징계 대상자의 75%가 질본 직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질본 센터장에 대해서는 강등을 요구했다.
또 질본의 또다른 센터장 1명, 전직 과장 2명, 보건연구관과 보건연구사, 일반연구원, 그리고 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했다.
이밖에 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과 질본 직원 4명, 보건소 직원 2명 등 7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부처를 이끌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은 모두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메르스 사태를 총괄했던 문 전 장관에 대한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양 전 본부장는 해임하면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문 전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문 전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문 전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문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했지만, (기존에 알려진 잘못 외에) 새로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르스 감사에 대한 발표 시기도 논란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9일 실지 감사를 종료하고, 연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감사원 발표는 이날로 미뤄졌고, 그 사이인 12월31일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8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이었다,
이를 두고 감사원 안팎에서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감사 결과 발표가 2∼3주 정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