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여야, ‘심사기간 지정’으로 쟁점법안 우회로 찾나

정의장-여야, ‘심사기간 지정’으로 쟁점법안 우회로 찾나

입력 2015-12-02 17:38
수정 2015-1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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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5개 쟁점법안 오늘 처리 않고 8일 본회의 상정 시사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의 반발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처리전망이 불투명해진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쟁점법안들이 ‘심사기간 지정’에 따른 처리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논란이 되는 5개 쟁점법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다면 오는 8일께 심사기간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가 이날 새벽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5개 법안을 2일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즉 일부 반발을 감안해 이날 본회의에서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되, 8일까지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이날을 심사기간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충분한 심사라는 국회의 원칙 문제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기간 지정은 흔히 과거 ‘직권 상정’으로 통했던 조항으로서 법안을 비롯한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때 기일을 정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를 지나면 상임위 의결이 없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조항이다.

제18대 국회까지 바로 이 직권 상정 때문에 여야간 극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요건을 매우 강화토록 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규정 중 하나다.

개정 국회법(제85조)은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을 ①천재지변 ②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설정해 강행 처리를 봉쇄했다.

정 의장은 바로 여기서 마지막 조항을 활용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곧바로 통과시키지는 않겠지만 여야 합의만 한다면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에는 상임위에서 막히더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후 야당이 다른 상황 변화를 들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이들 쟁점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초 합의대로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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