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닥친 공무원연금개혁…여야 ‘벼랑끝 협상’

‘데드라인’ 닥친 공무원연금개혁…여야 ‘벼랑끝 협상’

입력 2015-05-28 10:20
수정 2015-05-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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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시행령의 특조위 조사1과장 ‘민간 배정’이 최대 쟁점

여야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5월 임시국회도 종료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은 말 그대로 ‘데드라인’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심야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쟁점타결을 위한 최종 절충을 이어갔다.

우선 양당 조해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 협상에 나섰으며 접점을 찾을 경우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합의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극적 돌파구를 찾게 될 경우 당내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6일 타결 직전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후속 논의에서 최대 쟁점 3가지 가운데 2가지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 문제도 새정치연합 요구대로 건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내달 첫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또 문 장관의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 등과 같이 야당을 자극한 표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논의를 마쳤다.

남은 문제는 지난 11일 공포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조사 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해서 진상 규명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늘리자는 요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정부 소관으로 국회가 나설 경우 월권 소지가 있어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령 수정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는 착수할 수 있다는 선에서 야당을 설득 중이다.

전날 밤에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결국 평행선만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률과 배치되는 시행령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이 법에 따라 세월호법 시행령도 논의해보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령의 네 가지를 반드시 고친다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무리한 주장 때문에 결렬됐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 권한을 조사1과가 모두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정부가 특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많은 것을 여당에 양보했는데 이 부분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협점을 찾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가 무위로 돌아간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월 임시국회로 다시 이월되면서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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