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회사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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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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