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광호 체포동의안’ 모레 본회의 표결

국회, ‘송광호 체포동의안’ 모레 본회의 표결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미지 확대
개회사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개회사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