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4 선택의 날-1인7표 투표] 7장의 투표는 7장의 임명장

[오늘 6·4 선택의 날-1인7표 투표] 7장의 투표는 7장의 임명장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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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한 표가 중요한 이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갖고 있다. 유권자들이 낸 세금의 절반 가까이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론 교육감이 주무른다.

4일 투표로 선출되는 지역 일꾼은 전국에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3952명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구의원의 연봉이 4000만~5000만원 정도로 이를 평균으로 단순 계산하면 이날 선출되는 이들에게 주는 세비만도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에 더해 시·도지사는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갖고 있고, 인허가권 등을 통해 각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유권자가 행사하는 ‘7장의 투표용지는 곧 7장의 임명장’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잘못 선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유다. 투표를 하기 전에는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뽑는 이들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 -지방행정 총괄 큰 밑그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며 지방행정의 밑그림을 그린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된 정책을 펼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무상버스’, ‘버스공영제’ 등의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보육시설, 고아원,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도 시·도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국회의원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내놓고 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계획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매년 24조 4000억원의 예산 집행권을 갖고 있다. 연봉 1억 1000만원 외에 3억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소속 공무원만 해도 1만 500여명이 넘고, 11개 출연기관 수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갖는다.

●교육감-교육 정책 기조 좌우

교육감은 흔히 ‘교육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교육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학예 관련 예산 편성권, 교육규칙 제정권, 교원 인사 및 교장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고교 신입생을 시험을 치러 선발하는 비평준화로 뽑을지, 무시험 추첨 배정하는 평준화를 실시할지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학원의 설립, 수강료 등을 규제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권한도 교육감이 쥐고 있다.

●시·군·구청장-지역 살림살이 책임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시·도지사보다 좀 더 세밀한 살림살이를 책임진다. 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는 58개 정도다. 토지 형질이나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안마시술소·노래방·오락실이나 음식점 등에 대한 규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도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다. 병역·호적·주민등록·지적·징수 등 국가 사무도 일부 위임받고 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뱃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이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세금이다.

시·군·구청장은 각종 인허가권과 규제·단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권과 관련된 유혹도 많이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지방 부패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민선 1기에서 5기까지 20%의 기초단체장이 낙마했는데, 그중 다수는 인허가권과 관련된 부패 비리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시·군·구의원- 파수꾼 역할

시·도의원은 광역단체를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광역단체의 예산은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광역단체가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한다.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권을 갖고, 지역의 법률안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시·군·구의원은 시·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의 예산·결산 및 조례 제·개정권을 갖고 있다. 매해 한두 차례씩 최장 7일 동안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비례 기초·광역의원-정당 정책 확인을

비례대표 시·도의원이나 시·군·구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시·도의원, 시·군·구의원과 같다. 다만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가 아닌 정당에 기표해야 한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법원단지길 도로열선 설치 3억 3000만원 등 특교 22억 8000만원 확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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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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