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7표 투표 이렇게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에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 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유권자 명부에 서명을 하면 1차로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백색), 시·군·구의 장(계란색)에 먼저 투표한다.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 이름 옆 공란에 표기한 후 1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2차에서는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시·도의원 지역구(연두색), 시·도의원 비례대표(하늘색), 시·군·구의원 지역구(청회색), 시·군·구의원 비례대표(연미색)에 투표한 후 마찬가지로 2차 투표함에 넣으면 이날 투표는 모두 끝이 난다.
다만 제주도는 1인 5표제, 세종시는 1인 4표제다.
특히 교육감 투표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호가 없다. 이에 따라 다른 투표용지와 다르게 후보자 이름이 위에서 아래가 아닌 가로형으로 배치됐다. 기초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순서 배열도 달라진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게 투표용지에 기호가 ‘1-가’, ‘1-나’ 등으로 표시돼 있다. 앞 숫자는 정당, 뒤는 후보자들로 같은 정당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유권자는 이들 중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 표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6-0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