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장에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되고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투표소 밖이라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하거나 손가락으로 후보자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 안 된다.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낙서를 하면 무효가 된다. 볼펜으로 기표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안 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기표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투표장을 찾을 경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는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즉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지적·자폐성장애 포함)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함께 데리고 와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어느 곳에서도 불가하다. 투표 참여 권유는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낙서를 하면 무효가 된다. 볼펜으로 기표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안 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기표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투표장을 찾을 경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는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즉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지적·자폐성장애 포함)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함께 데리고 와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어느 곳에서도 불가하다. 투표 참여 권유는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6-0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