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몽준 기부관련 발언’ 선거법위반 공방

여야 ‘정몽준 기부관련 발언’ 선거법위반 공방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유권해석 착수…野 “기부 약속” vs 與 “구체적 약속안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2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남 테헤란로에 창업학교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부 약속”이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후보가 선거 기간 기부를 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긴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정 후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등의 표현을 썼고, 이 말에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로 공직선거법 112조 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 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기부 약속에 해당하는지,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실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유권 해석에 착수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