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몽준 기부관련 발언’ 선거법위반 공방

여야 ‘정몽준 기부관련 발언’ 선거법위반 공방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유권해석 착수…野 “기부 약속” vs 與 “구체적 약속안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2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남 테헤란로에 창업학교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부 약속”이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후보가 선거 기간 기부를 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긴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정 후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등의 표현을 썼고, 이 말에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로 공직선거법 112조 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 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기부 약속에 해당하는지,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실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유권 해석에 착수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