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7표 선거 꼼꼼히 따져 보세요

1인 7표 선거 꼼꼼히 따져 보세요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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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3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간 사람도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인천국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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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내일까지 사전투표
6·4선거 내일까지 사전투표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투표를 하기 전에는 내가 뽑는 이들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1인7표 선거로 뽑아야 하는 대상이 많아 무작정 투표소를 찾았다가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할 때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게 되지만 6월 4일 선거 당일에는 1차에는 3장, 2차에는 4장의 투표용지를 차례로 나눠서 받는다. 1차에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먼저 뽑고, 2차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을 뽑기 위해 후보 또는 정당에 기표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교육감, 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한 사람이 4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감, 교육의원, 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등 5표를 찍게 된다.

●교육감-교육 정책 기조 주목하세요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교육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학예 관련 예산 편성권, 교육규칙 제정권, 교원 인사 및 교장 임용권을 갖고 있다. 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고교 신입생을 시험을 치러 선발하는 비평준화로 뽑을지, 무시험 추첨 배정하는 평준화를 실시할지 여부를 비롯해 학원의 설립, 수강료 등을 규제하는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시·도지사-지방행정 총괄 큰 밑그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과 보육시설, 고아원,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권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편다. 지방 토목·건설 사업의 인허가권 등도 시·도지사에게 있다.

●시·군·구청장-지역 살림살이 책임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의 큰 밑그림을 그린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좀 더 세밀한 살림살이를 책임진다. 토지 형질이나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안마시술소·노래방·오락실이나 음식점 등에 대한 규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도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다. 병역·호적·주민등록·지적·징수 등 국가사무도 일부 위임받고 있다.

●시·도의원-광역단체 파수꾼 뽑아야

광역단체를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로 광역단체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한다.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권을 갖고, 지역의 법률안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시·군·구의원-기초단체 철저한 감사

시·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의 예산·결산 및 조례 제·개정권을 갖고 있다. 매해 한두 차례씩 최장 7일 동안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비례 기초·광역의원-정당 정책 확인을

비례대표 시·도의원이나 시·군·구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시·도의원, 시·군·구의원과 같다. 다만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가 아닌 정당에 기표해야 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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