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 정면충돌…선거영향은

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 정면충돌…선거영향은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정치공세…검찰수사 지켜보는 게 도리”野, 특검도입 요구…”朴대통령 진상밝혀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와 함께 문서 위조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지방선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9일 현재 특검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파상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야권 통합신당 공동신당추진단장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며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또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 특검을 임명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니 해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국정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이고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만약 문서를 위조했으면 김모씨를 데려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여태껏 보여준 것처럼 정부·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검찰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손한 의도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