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20일 레이스 개막…오늘 예비후보 등록

지방선거 120일 레이스 개막…오늘 예비후보 등록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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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선거운동 허용…새-민-安, 선거체제 전환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9시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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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까지 전국 시·도 선관위에서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보자등록(5월15∼16일) 기간에 다시 등록하면 후보자 자격으로 전환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기간에 후보자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연합뉴스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까지 전국 시·도 선관위에서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보자등록(5월15∼16일) 기간에 다시 등록하면 후보자 자격으로 전환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기간에 후보자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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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부터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오르게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 유권자 직접 전화 ▲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 어깨띠·표지물 착용 ▲ 홍보물 1회 우편발송 ▲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해진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 마감되며,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3월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여야 각 당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내 선거대책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역시 3월까지 창당을 마치고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추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지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정추가 이른바 안풍(安風)을 일으키며 새누리-민주 양강 구도의 틈을 뚫고 ‘제3의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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