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사이버사령관 컴퓨터서 靑보고문건 발견제보”

김광진 “사이버사령관 컴퓨터서 靑보고문건 발견제보”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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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이 청와대에 보고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 사진 김광진 의원실 제공
김광진 민주당 의원. 사진 김광진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에 이어 추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불법 활동의 ‘윗선’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건에 쓰인 내용이 댓글 관련인지는 명확지 않지만 사령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댓글 활동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를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누군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이버심리전단장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승진 한 번 못했다”면서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 청와대, 국정원도 몰라주는데 심리전단장이 혼자 1년에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불법을 감행했겠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국방부 조사결과 심리전단장과 20여명의 사이버심리전 요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데 이는 그 자체로 명령·지휘체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심리전단장은 지휘관도 아니고 지휘결정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군 조사본부가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때문에 검찰 수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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