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심 항공기 운항 안전수칙 강화해야”

與 “도심 항공기 운항 안전수칙 강화해야”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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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관할 아니다’ 발언 지탄받아 마땅”

새누리당은 17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사고와 관련, 도시 안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수칙 강화와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사고 관할이 서울시가 아니다”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민현주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에 도심 내 항공 운항에 대한 규칙이나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조종사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지하다 보니 이런 사고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주무 부처가 어디인지를 놓고서도 설왕설래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항공안전수칙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헬기가 LG전자 소유인 것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으로는 기업 측에서 무리하게 운항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해당 기업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대해 “1천만 서울시민을 실망으로 이끌었으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관할 여부가 어디에 있음을 설명하기 앞서 피해자와 놀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박 시장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조종사들의 유가족은 가장을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으며 자식을 잃었다”면서 “이 슬픔을 불행과 다행으로 얘기한 박 시장이 시민과 국민에게 어떻게 비쳤을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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