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출석…기로에 선 文·친노

문재인 검찰 출석…기로에 선 文·친노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권 지형 재편에 영향 줄지 주목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국의 격랑 속에서 부침을 겪어온 문 의원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중대 기로에 섰다.

문 의원이 ‘대화록 파고’를 뛰어넘느냐 여하에 따라 ‘정치인 문재인’의 입지와 친노 진영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내 역학구도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북방한계선)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 대선에 악용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운 뒤 “검찰 수사는 도둑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에게 따지는 격”이라며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은 이번에도 없었다.

NLL포기 논란과 함께 ‘사초 폐기’ 의혹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한편으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 반격을 가함으로써 현 수세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대비, 미리 차단막을 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엿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친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문 의원과 안 의원간 후보단일화의 비화를 공개한 ‘비망록’을 편 것을 두고도 위기에 처한 친노 진영의 재결집과 부활을 위한 사전포석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종 수사 결과의 향배에 따라 문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의원이 대화록 미(未)이관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문 의원으로서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 실무를 총괄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해 대선 패배와 5·4 전당대회를 거치며 변방으로 밀려났다가 문 의원의 부상과 맞물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소재로 대여 강경기조를 주도했던 친노 진영도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세 위축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앞으로의 대응기조 등을 놓고 그동안 내연해온 친노-비노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는 야권 내 차기 주자간 역학구도 및 세력 재편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의원이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경우 신당 창당을 목표로 독자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가능해 보인다.

10·30 보궐선거 불출마 후 ‘강연정치’를 통해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비노’의 구심점으로 서서히 보폭을 넓혀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