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문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남겨놓은 대화록을 여당이 빼돌리고 대선에 악용한 것”이라면서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수호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2007년 회담 이후 생산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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