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1일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가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이 때문에 동양증권이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9월23일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당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천265억원 상당의 보유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불법을 발견하고도 금융위가 제재 조항을 다시 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이 때문에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고객에게 투기등급의 계열회사 CP,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2012년 8월16일 동양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해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만1천159명에게서 자금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받아 1만6천660건, 6천73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가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이 때문에 동양증권이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9월23일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당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천265억원 상당의 보유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불법을 발견하고도 금융위가 제재 조항을 다시 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이 때문에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고객에게 투기등급의 계열회사 CP,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2012년 8월16일 동양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해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만1천159명에게서 자금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받아 1만6천660건, 6천73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