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의장석 점거 원천적 봉쇄 기능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큰 물리적 충돌없이 통과된 데에는 여야의 합의가 전제됐지만, 지난해 통과된 국회선진화법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가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도 국회 주변에서는 “진보당 의원들이 완력으로 표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실제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전후로 어떤 몸싸움도 벌어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가결 선포 후 본회의가 종료되자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진보당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라는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 밑 단상에서 1분가량 ‘묵언의 시위’를 하다가 조용히 퇴장했다.
지난해 5월2일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선진화법은 148조 2항에서 ‘의원이 본회의장의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국회 윤리특위 의결로서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진보당 의원 수가 6명에 불과해 물리력 동원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체포동의안이 ‘불상사’없이 순조롭게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의장석 바로 밑에 서 있던 김선동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던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사건의 주인공이었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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