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압수수색] 의원 ‘불체포 특권’… 12월 초까진 체포 못할 듯

[통진당 압수수색] 의원 ‘불체포 특권’… 12월 초까진 체포 못할 듯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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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피한 이석기

국가정보원은 28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뿐 아니라 이 의원의 신체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휴대전화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직접 소지하고 다니는 물품까지 압수하기 위해서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 범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법원에 체포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헌법 44조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해도 국회의원 재석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 가능하다. 국회의원 체포를 그만큼 엄격하게 제한해 인신 구속에 대한 우려로 의정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 헌법 정신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지난해 4·11 총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불체포 특권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는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에 따른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이 의원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임시국회에 이어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자동소집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 공안 당국이 이 의원을 12월 초까지는 체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안 당국은 체포동의안 처리의 어려움보다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이 의원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공개돼 이 의원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돼 정작 수사의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의원 범죄와 관련된 상당한 증거 등이 확보된 이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날 당과 일부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 의원이 개인 차원의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서 2005년 5월 9일 당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2011년 12월 15일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례가 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내란 관련 혐의 적용은 1996년 1월 12·12 및 5·18사건 수사 당시 내란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전 의원 이후 17년 만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3-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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