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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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 신고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의 원내·외 병행 투쟁 선언 뒤 서울광장을 장외투쟁의 거점으로 밝혀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광장 사용료는 1㎡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된다. 무단 사용 시에는 20%의 가산금이 붙고 최소 사용 단위는 500㎡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은 가로, 세로 20m에 못 미치지만 시는 조례에 따라 최소 사용 단위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24시간 무단 점유에 따른 최소 사용 단위 변상금은 16만 5600원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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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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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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