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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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 신고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의 원내·외 병행 투쟁 선언 뒤 서울광장을 장외투쟁의 거점으로 밝혀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광장 사용료는 1㎡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된다. 무단 사용 시에는 20%의 가산금이 붙고 최소 사용 단위는 500㎡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은 가로, 세로 20m에 못 미치지만 시는 조례에 따라 최소 사용 단위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24시간 무단 점유에 따른 최소 사용 단위 변상금은 16만 5600원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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