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열람도 다시 탄력…어떻게 이뤄지나

’대화록’ 열람도 다시 탄력…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3-07-13 00:00
수정 2013-07-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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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비열람에서 목록 선정…국회서 10일 이내 열람전자기기 휴대금지, 메모 가능…여야 합의내용 운영위 보고

여야가 13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이른바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전면 가동이 중단됐던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함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대동하고 여의도에서 만나 오는 15일 대화록 예비열람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화록 열람 세부방안을 결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5명씩 지정된 10명의 대화록 열람위원들은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상견례를 하고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운영위가 요구하는 보안서약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들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방문, ‘NLL(엔엘엘)’과 NLL의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여야가 합의해 제출한 7개 키워드로 검색해 뽑아낸 문서들을 검토하고 이들 중 실제 열람할 자료목록을 선별하게 된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7개 키워드로 뽑아낸 문서는 여행용 가방 2개 반 정도의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여야가 열람 목록을 추려내면 실제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열람위원들이 목록을 결정하면 국가기록원은 각각 2부씩 사본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게 된다. 이어 위원들은 여야가 합의한 열람장소인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이를 살펴보게 된다.

열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자료를 열람할 때는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지만 메모는 허용된다.

위원들은 관련 자료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마치고 관련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이용,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최소한의 범위와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여당 측 일부 열람위원들이 주장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열람위원직 사퇴 요구도 새누리당이 거둬들이기로 해 이와 관련된 논란도 일단락됐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록 열람은 국회 운영위원인 홍 의원이 국회의 고유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열람위원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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