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 진통 불가피…정부, 특별법엔 난색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귀환으로 공단 잠정폐쇄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가장 관심을 끄는 피해 규모 산정에 대해선 벌써부터 정부와 업체 측의 분석이 엇갈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우리 측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가시적인 피해 외에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배상 청구, 기존 거래처 상실, 신용도 하락 등을 들어 피해 규모가 최소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헤아린다. 이들은 이미 자체적인 피해액 집계에 착수했다.
정부와 업체 간의 피해규모 추산의 차이가 클 경우 향후 피해보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법 중 하나는 우선 보험을 통한 지원이 있다.
현행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가 생겼을 때 남북협력기금 등을 기업 피해보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기준으로 1조979억원에 달한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96개사와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이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총 보험금은 3천51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개성공단에 총 9천억원대의 투자를 한 것을 고려한다면 보험금을 최대로 받더라도 여전히 큰 피해가 있다.
또 상당수 업체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최대 보상액을 줄여서 가입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27곳이나 된다는 점 등 보상의 사각지대도 있다.
보험 외에도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12조는 공단 출입이나 생산활동이 한 달 넘게 불가능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을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개성공단의 통행이 차단됐으므로 피해 보상 조건 충족까지는 이제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입주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길 때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관련업체 등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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