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처리 가능 법안 50여개… 각 상임위 “무력화 됐다” 반발

상반기 처리 가능 법안 50여개… 각 상임위 “무력화 됐다” 반발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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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6인 협의체’ 문건 분석

여야 6인 협의체가 공통 의제로 추린 총 83개의 법안 중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것으로 분류한 법안은 50여개지만, 실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처리 법안 대상을 놓고도 여야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 간 입장차가 뚜렷하거나 여야 간, 정치권과 정부·관련업계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돼 추후 해당 상임위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각 상임위에는 17일 “여야 6인 협의체가 상임위별 법안 논의 기류, 우선순위 등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논의 법안을 정해 버리는 바람에 상임위가 무력화됐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런 대표적인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와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다.

환노위 차원의 현안 과제는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그러나 여야 6인 협의체는 채용 시 학력차별 금지, 공공기관 지방인재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우선 요구하면서 환노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안 법안들도 여야 간 의견차가 커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은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계약 때 적법 도급과 불법 파견의 구분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등 불법 파견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환노위 관계자는 “정년 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지만 상임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 취임 100일인 6월 4일까지 입법화를 못 박은 것은 상임위를 거수기 취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도가 그나마 상반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위에서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 최대 이슈지만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핵심은 공영방송사 이사·사장 선임제도다. 민주당이 사장 선임 등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 다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정무위 소속 법안들은 경제민주화 추진을 놓고 청와대 기류를 살피는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 간 입장이 첨예하다. 새누리당 위원들 내에서도 경제민주화 강경파와 보다 친기업적인 온건파가 갈린다. 청와대가 수위조절론을 제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논의가 험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까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 학생의 군복무 기간 이자를 공제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하나뿐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안’은 여야 지도부가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임위 내에서 여야 간 의견차가 크다. 새누리당이 예산만 지원되는 ‘무상교육’을, 민주당은 예산지원에 의무화를 더한 ‘무상의무교육’을 주장하는 탓이다.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대중교통 이용촉진법’도 6인 협의체가 국토위 중점 법안으로 올려놨지만 4월 내 처리 전망은 부정적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 법률과 관련해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택시업계 지원금 및 규제 추가를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조율이 안 돼 당분간 상임위 처리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공약으로 언급된 일부 복지 공약은 4월 국회 통과가 긍정적이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 일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 공약으로 제안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도 전망이 밝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자녀 육아휴직 신청가능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도 상반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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