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적용 시기 이견 여 “2~5년 유예” 야 “즉시”

‘정년 60세’ 적용 시기 이견 여 “2~5년 유예” 야 “즉시”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큰 틀 일치하지만 법제화 험로

정치권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는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년 연장 시기와 방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아직은 실현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국내 사업장이 전체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여야 6인 협의체가 확정한 ‘논의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50대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 대란이 예고돼 있는 데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법제화가 순탄치만은 않다. 우선 시행 시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2~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청년 실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정년이 2년 연장될 경우 준비기간을 2년 정도 두는 것이 청년 고용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년 연장을 즉시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이미 기업 내부적으로도 정년 연장 문제가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만일 5년 뒤 적용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퇴직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국내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17.5%에 불과하다”면서 “2년을 유예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17.5%밖에 안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항이지만 즉각 시행할 경우 기업 경영 측면에서 노사 분쟁을 부추기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팽팽하다. 새누리당과 고용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년 연장을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을 함께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임금 조정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고령자가 종사하기 곤란한 정년 연장 예외 업종과 적용 시기 등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고령자가 종사하기 힘든 업종을 딱 잘라 구분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18 3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