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합의 83개 법안’ 문건 입수...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적용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6월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고, 공공기관 채용 시에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적용하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서울신문이 17일 입수한 ‘여야 6인 협의체 논의 의제’ 문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83개 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대로 진행될 경우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가 도입된다. 합의안에는 무상 의무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소비자단체 대표소송제’가 강화(소비자기본법 개정안)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8세로 상향 조정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2배 올리고(지방세법 개정안),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이 지금보다 20% 포인트(서울 20→40%, 지방 50→70%) 인상(영유아보육법 개정안)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합의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 무력화’ 논란이 제기된 데다, 정치권과 정부 사이의 이견도 남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