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강행 처리 여부 18일 결정”

“진주의료원 조례 강행 처리 여부 18일 결정”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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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영 의장 “물리적 처리 고려 않지만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의 앞서 김오영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의 앞서 김오영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17일 “18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다수 의원이 요구할 경우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를 상정할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확대 의장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조례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개혁연대 도의원 11명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질서유지권 발동을 언급하면서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밝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였다.

김 의장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론을 정해 접근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의총을 통한 당론 확정 등 절차는 밟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그는 “새누리당 소속 의장단은 본회의가 일정대로 진행돼야 하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도 토론 공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소개했다.

 또 야당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측은 집행부의 조례안이 상정되어선 안 되며 노사간 대화를 지켜본 후 한 달 뒤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모았다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개혁연대 측은 지난 12일 문화복지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한 데 대해 의장이 적절한 조처를 할 것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주개혁연대에 본회의장 점거를 풀어달라고 3차례나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의장단 간담회는 18일 본회의 상황이 엄중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단까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조례안 처리 여부는 18일 오전이 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진주의료원 조례안의 유효성 논란에 대해 그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상임위원장이 가결된 것을 전제로 본회의에 회부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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