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종용은 직권남용”

“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종용은 직권남용”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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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의료계 일각에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을 종용한 것은 탈법적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홍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의료급여 등급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 경남도 공무원이 직접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의 자체 조사를 보면,진주의료원 입원환자를 돌봐온 간병인 I씨는 “환자 보호자에게 경남도청 공무원이 전화해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평상시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비중은 13.2%로 7% 정도인 진주 지역 평균의 두 배에 이르지만,이런 종용 탓에 현재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0여명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변 등은 앞으로 경남도의 요구로 진주의료원을 떠난 환자가 이후 다른 병원 등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 경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 가능성도 따져볼 예정이다.또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무효화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현장에서 최근 환자 실태조사를 하고도 경남도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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