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선거운동 금지 합헌 등 기본권 침해 논란

SNS선거운동 금지 합헌 등 기본권 침해 논란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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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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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이날 오후 헌재(서울 종로구 북촌로)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1일 오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이날 오후 헌재(서울 종로구 북촌로)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최초의 검사 출신 수장이 된다.

박 후보자는 21일 지명 직후 헌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과거 경력은 별 관계가 없다. 법률가로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헌재 사건을 보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느냐를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통한다.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은 ‘미네르바’ 사건도 지휘했다. 현재 판결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박 후보자는 2011년 2월 헌재 재판관으로 온 뒤에도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 공공질서를 우선하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 추모 행사에 앞서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막은 조치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당시 헌재는 참여연대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박 후보자 외에 앞서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중도 낙마한 이동흡씨였다. 그는 헌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도, 이 전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당시 “SNS와 인터넷상 표현 행위가 무제한 허용되면 선거 과열로 연결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었다.

박 후보자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박 후보자는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경우 형사 제재가 종료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위헌 입장을 피력했다.

재산은 지난해 3월 공개 기준으로 10억 2700만원이다. 재산의 대부분은 박 후보자와 아내 윤복자(57)씨의 예금으로 박 후보자는 8억 2600만원, 윤씨는 1억 79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2009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불교재단 법보선원에 기부한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재산 신고 당시에는 전세금으로 20 00만원을 신고했지만 최근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 2억 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재계약했다.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자녀는 없다.

박 후보자는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4개월간 고문료 등으로 2억 4500만원을 받은 게 재점화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헌재 소장에 오르더라도 헌재 소장 임기 규정 없이 재판관 임기만을 6년으로 정한 헌재법에 따라 3년 10개월 임기의 소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새 헌재 소장을 임명하게 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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