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편법증여 무죄 판결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무죄 판결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지 확대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률가의 필수 서적인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했고,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당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파면 후 자살한 전직 경찰관 유족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등 국민의 권익 신장에 힘썼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에는 2008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가족은 부인 김옥경(57세)씨와 1남 1녀가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