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불과 1년전 주도했던 국회 선진화법… 스스로 깨자는 새누리

朴, 불과 1년전 주도했던 국회 선진화법… 스스로 깨자는 새누리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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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장기화 국면에 위헌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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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고…  이한구(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물먹고…
이한구(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국회 장기 표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황우여 대표와 쇄신파가 주도해 통과시켰던 법안을 스스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거세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위헌 제청 여부를 외부 헌법학자들에게 의뢰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만 안 했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됐을 텐데 정부조직법은 물론 심지어 윤리특위에서까지 식물국회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나도 지난해엔 법안에 찬성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 등 몸싸움·날치기 관행을 근절하고 선진 국회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독려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에 이 조항이 헌법 제49조 본회의 의결 요건인 ‘과반 출석, 과반 찬성’에 위배된다며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에 끌려다니는 원내 지도부가 국면 타개책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황우여 대표 측은 “원내대표단이 외부의 위기를 들먹이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은 정치 하수들이 하는 방식”이라면서 “한쪽이 완승하고 다른 쪽은 완패하는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

쇄신파 좌장격인 남경필 의원도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야당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었던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이 법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오히려 정치력 실종에 대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기대 고유 권한과 위상을 실추시키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여야의 건전한 타협과 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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