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근절 입법 ‘빈 수레’

학폭 근절 입법 ‘빈 수레’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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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흐지부지… 법안도 상임위 발묶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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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한 국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는 특위 차원의 대책 법안 하나 없이 지난해 12월 종료됐고, 현재 계류 중인 학교폭력 관련 법안 9건도 여야 간의 정쟁 속에 관련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해 만장일치로 특위를 구성했다. 새누리당 간사 안효대 의원, 민주통합당 간사 김민기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던 특위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기한 연장 없이 유야무야 종료됐다. 특히 활동결과보고서 역시 여태껏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교폭력대책특위는 학교현장 점검팀과 가해자 면담팀, 피해자 면담팀, 전문가 면담팀 등 4개 조로 나뉘어 운영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활동은 지난해 9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11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면담과 학교폭력 현장방문, 12월 가해자 면담 등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해 처리한 관련 법안 역시 전무했다.

특위와는 별도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9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역시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상황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학교 전담경찰관을 법제화하는 방안, 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의무교육과정 중인 가해 학생을 대안학교에 전학 조치하는 방안 등 시급하게 논의하거나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과위 관계자는 13일 “특위가 실제로 10월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정감사와 겹쳤고 그 이후엔 대선 등 정치이슈에 밀려 의원들이 바빴다”면서 “특히 활동결과보고서는 활동시한이 끝났어도 채택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으로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어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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