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는 조 내정자를 포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8명이다.
여성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조 내정자가 소관업무와 정책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잘 파악하고 있는 점, 법조인과 18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여성ㆍ청소년ㆍ가족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식신고 누락 및 모친에게서 차용한 2억원의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점, 정무위 활동 당시 관련 주식을 소유한 점, 문방위 활동시 피감기관의 운영위원을 수락한 점, 고소득에 비해 기부와 봉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소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연합뉴스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는 조 내정자를 포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8명이다.
여성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조 내정자가 소관업무와 정책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잘 파악하고 있는 점, 법조인과 18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여성ㆍ청소년ㆍ가족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식신고 누락 및 모친에게서 차용한 2억원의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점, 정무위 활동 당시 관련 주식을 소유한 점, 문방위 활동시 피감기관의 운영위원을 수락한 점, 고소득에 비해 기부와 봉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소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